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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코로나19 추가 조치…"공공장소서 3명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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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 모임 최소 2주간 금지"
    미용실 마사지 가게 등 문 닫아야
    전 지역에 외출제한 조치 경고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사진=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사진=연합뉴스
    독일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2명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임을 최소 2주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집에 사는 경우와 업무 관련 모임엔 예외가 적용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에 맞선 싸움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식당과 미용실, 마사지 가게 등도 문을 닫아야 하지만, 식당의 경우 배달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앞서 독일 정부는 공공시설과 일반 상점 운영금지, 음식점 운영제한, 종교시설 행사 금지 등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매일 확진자 수가 급속히 불어나면서 바이에른주(州)와 자를란트주는 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외부 통행은 출퇴근, 병원 및 약국 방문, 마트 등에서 상품 구매, 자택 인근 산책 등으로만 제한했다. 헬게 브라운 연방 총리실장은 이번 주말에도 '집에 머물러 달라'는 당국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 지역에 외출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전국적인 외출 제한 조치까지는 나오진 않았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실시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날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974명, 사망자는 92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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