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아라…대구고법 첫 원격영상재판
"원고 대리인 잘 들립니까? 얼굴 보입니까?"
18일 오후 대구고법 42호 법정. 법대에 앉은 왕해진 대구고법 판사가 영상으로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을 잇달아 불렀다.

영상으로 연결된 양쪽 대리인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왕 판사는 원격영상재판(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어서 재판부 모두 오지 않고 주심인 왕 판사만 법정에 나왔다.

대구법원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은 국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재판을 준비했다.

원격영상재판은 양쪽 대리인들이 법원이 제공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3자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원격영상재판 제도 취지, 참여 절차 등을 안내했다.

대구고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법정에 들어오는 사람 신원을 모두 기록하고, 분무형 소독제를 뿌린 뒤 입장하도록 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원격영상재판 시행 경과를 본 뒤 다른 재판부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