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자 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자 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마스크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이를 악용하고자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7일 사기 혐의로 A 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동해시 한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고압선 공사로 2~3일간 전화가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마스크 생산업체의 전화를 인터넷 전화(070)로 착신전환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마스크 생산업체로 걸려온 전화는 A 씨 일당이 사용하는 070 번호로 연결됐고, 이들은 마스크 주문 전화를 대신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지난달 19일~20일 양일간 마스크 구매 희망 고객으로부터 'KF94 마스크' 25만개를 직접 주문받고 마스크 대금 3억2700여만원을 편취했다.

A 씨는 고객 등에게 송금 받은 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퀵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송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