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이 "영업 전 준비와 종료 후 마감 업무를 한 것은 별도 연장·야간근무"라며 1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월정액(월급)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 그 임금 수준이 상당하다면 어느 정도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 식당 종업원 A씨가 식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을 뒤집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영업 전 준비와 마감 정리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평균 11시간씩 주 6일 총 66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2~3시간씩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주장이다.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A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총 1041만8316원에 달했다. 약 11개월 동안 총지급된 임금이 2310만3555원이니 임금의 절반을 추가로 더 내놓으라 요구한 것이다.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청은 임금계약서 미작성만 문제삼았을 뿐 임금체불에 대해선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식당 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 2심 법원은 원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48만8091명에 비해 8.0% 증가했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09만3891명이던 등록외국인은 2022년 118만9585명, 2023년 134만8626명, 2024년 148만8353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을 넘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099명, 영주(F-5) 21만9266명, 결혼이민(F-6) 15만2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6%), 충청권(12.8%), 호남권(8.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곳은 5만4584명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였다. 경기 시흥시(4만2158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3만8398명), 경기 평택시(3만5893명)도 등록외국인 밀집지로 꼽혔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18.4%), 네팔(5.5%), 우즈베키스탄(4.3%), 캄보디아(4.1%)의 순이었다.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55만3927명 중에서도 69.7%가 중국이었다. 미국은 9.5%, 러시아는 5.9%, 우즈베키스탄은 5.3%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섰다. 국적별 취업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