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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보석 요청 불허…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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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전자발찌 등도 감수하겠으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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