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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방문·체류 입국자,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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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발 입국자 대상"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지난 1주일간 확진자 수가 5~10배 급증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코로나19 보균자가 국내 재유입되는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해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유럽에서 출발한 뒤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 중국·홍콩·마카오는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1대1 발열 검사와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통한 모바일 건강 상태 보고 등이 이뤄진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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