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 운영·안건상정 자동화…패스트트랙 기간 45일로 단축
"불출석 의원 세비 환수"…박주민, '일하는 국회법' 대표발의
국회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1일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당 국회혁신특위에서 12차례 논의 끝에 도출된 내용으로 민주당 총선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반기별로 본회의나 위원회·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을 불출석하면 단계적으로 세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의 10∼20%이면 세비의 10%를 환수하고, 20∼30%이면 세비의 20%, 9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의 9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개정안은 또 국회 상시 운영을 위해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가 아닌 달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즉 1∼8월에는 매달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12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직후인 12월 11일 열린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 표결로 정하도록 했으며, 상임위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 상정이 안 될 경우엔 표결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심사, 체계, 자구 심사 및 상정 기간을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재의·숙의 절차를 마련,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선 심사·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벗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21대 국회를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