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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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지면서 기업들이 곤경에 빠진 가운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차 소진, 무급 휴직, 사직 등을 종용하는 것이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달 1~7일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는 247건(32%)로 세 건 가운데 한 건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 연차 강요가 35건(14.2%)으로 흔했다. '기타 불이익'(57건·23.1%) 중에는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였다.

직장갑질119가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사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제보자 김모씨는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 받았다.

김모씨의 회사는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는 사실상 강제이며, 권고사직서나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권유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줘야 한다.

교육부가 휴원을 권하면서 학원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학원 강사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학원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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