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와 접촉 적은 업무 배치…'때 이른 면죄부' 논란은 지속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7명 신청·조정·소액 업무로 재판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이 이달부터 재판에 복귀한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건 당사자와의 접촉면이 그리 넓지 않은 신청사건이나 조정 업무 등을 주로 맡겼다.

이는 사법신뢰 저하나 당사자들의 불복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로 해석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최근 사무분담 협의를 마치고 이들 법관을 이날부로 재판 업무에 배치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자로 종료된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들을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사건 당사자와 매번 접촉하거나 변론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부서들은 아니지만 사건 결론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그에 따른 당사자의 승복 여부는 향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조정총괄부장(지방법원 겸임)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조정총괄부장(지방법원 겸임)을 맡게 된다.

조정 담당 부장은 조정 신청·회부 사건을 외부 조정기관에 맡겨 관리하거나, 다른 조정 담당 판사에게 재배당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필요하면 본인이 사건 당사자를 만나 직접 조정에 나서기도 한다.

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 사건 재판 업무로도 다수 배치됐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으로 각각 돌아가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민사52단독, 조의연 부장판사는 민사1단독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전지법으로 발령 난 방창현 부장판사도 신청단독부를 맡게 됐다.

심상철 부장판사는 성남지원의 광주시법원으로 돌아간다.

통상 상주 판사가 1명뿐인 시·군법원은 소액심판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신광렬 부장판사 역시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돼 직접적인 재판 업무를 맡진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 복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재판 배제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조차 "위헌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이라 '때 이른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과 국회 안팎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 중인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관징계위는 작년 6월 한 차례 심의를 연 뒤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고서 속행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법관징계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추정된 징계 절차의 속행기일 지정 여부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