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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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은 기존 0∼85%에서 40∼90%로 한시 확대된다.
여가부는 이번 지원으로 이용자 부담이 평균 37.6%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 연기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가부는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