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한시 확대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은 기존 0∼85%에서 40∼90%로 한시 확대된다.

여가부는 이번 지원으로 이용자 부담이 평균 37.6%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 연기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가부는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