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복역 중)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다운(35)에게 지난해 8월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강도음모'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한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재구형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존과 같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부인했다.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증언 등에 따르면 강도 음모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역시 부인했다.

김씨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내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힌 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돼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