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8일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전국의 마스크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포함해 지방경찰청 18곳, 경찰서 255곳에 편성된다. 이 중 마스크 생산업체 관할 경찰서는 전담 인력을 두고,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반을 두는 식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자동화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구매 및 재판매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