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 "장대호 사형시켜달라" 눈물 호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39)씨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법정에서 장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중국 교포 출신인 A씨의 유족들을 위해 통역사를 준비했지만, 유족들은 다소 어눌하지만 직접 우리말로 진술을 이어갔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이 18살 때 한국에 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잔인하게…"라며 말문을 열었지만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감정을 추스른 B씨는 "(장씨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반성 하나 없다"며 "유가족에게 장난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행위는 정말 용서를 못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 사형을 내려주시고, 다시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씨는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는 중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A씨의 아내 역시 법정에서 "남편을 잃고 저 혼자 살기 어려워 자살도 생각했다.

그런데 어린 아들 생각에 어떻게든 살아보자 싶었지만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며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 장대호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내도 재판에서 반성은커녕 제 남편이 시비를 걸어서 살해해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장대호를 사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훼손한 시신을 범행 나흘 뒤 새벽에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3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