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친족 관계 낱낱이 공개…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하면 임원 취소
'사학 족벌' 가계도 공개하고 개방이사 금지…법령 개정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공시하겠다면서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는 임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원 A의 형(兄), 매(妹), 자(子) 등으로 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을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대 총장이 교비로 1천만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해 사용했다면, 기존에는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처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바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

초·중·고는 50%에서 20%로 강화된다.

설립자,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 내 학교장 경력자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존에는 법인회계로도 세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내용에 대해 40일간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