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은 리드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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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추가협상으로 낙찰가보다 5억원이상 낮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리드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5억2천9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리드건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5억2천9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