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명 '본보기'…태국도 "위험 국가 여행 이력 숨기지 말라"
영주권 박탈·기소…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강력 처벌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본보기' 차원인 셈이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ICA는 이 남성이 지난 20일 창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 이전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주거지에서만 머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14일간 자신이 신고한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이 남성은 당시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당국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ICA 관계자들이 점검을 나갔을 당시에도 신고한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

결국 ICA는 지난 23일 이 남성이 싱가포르 출국 시 제출한 재입국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곧 영주권이 박탈됐음을 의미한다고 ICA는 설명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에 대해 허위 진술로 보건부 추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부인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격리 명령을 받았다.

보건부는 이 부부가 지난달 22~29일 조사 당시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남성의 부인은 격리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보건부는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관계 당국이 이들 부부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8만원)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주권 박탈·기소…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강력 처벌
한편 태국 공공보건부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여행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5세 태국 남성이 병원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위험 국가 여행 이력을 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남성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손자가 다니는 방콕 돈므앙 지역의 한 학교는 전날부터 14일간 휴교에 들어갔다.

보건부는 코로나19가 위험 전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염병법에 따라 감염 위험 국가를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을 보이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감염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은 중국, 마카오,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