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 중 유급휴가비용을 따로 받은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시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1개월분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 1인 45만4천900원 ▲ 2인 77만4천700원 ▲ 3인 100만2천400원 ▲ 4인 123만원 ▲ 5인 145만7천500원이다.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에서는 지난 26일 현재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에 생활지원비 지급한다
지난 25일 오전 현재 충주 1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접촉해 격리된 시민은 16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