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에 생활지원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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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 중 유급휴가비용을 따로 받은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시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1개월분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 1인 45만4천900원 ▲ 2인 77만4천700원 ▲ 3인 100만2천400원 ▲ 4인 123만원 ▲ 5인 145만7천500원이다.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에서는 지난 26일 현재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전 현재 충주 1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접촉해 격리된 시민은 167명이다.
/연합뉴스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 중 유급휴가비용을 따로 받은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시는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1개월분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 1인 45만4천900원 ▲ 2인 77만4천700원 ▲ 3인 100만2천400원 ▲ 4인 123만원 ▲ 5인 145만7천500원이다.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에서는 지난 26일 현재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전 현재 충주 1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접촉해 격리된 시민은 16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