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소송 종결…원·피고, 법원 화해권고결정 수용"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교재에 포함한 출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재단소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며 "피고(교학사)가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할 것과 원고(유족)의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한 곳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3천만원을 센터에 추가 송금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번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학사도 이런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고 법률대리인단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와 집단소송인단 1만7천264명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수험서에 게재했다며 지난 해 5월 교학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비하사진' 출판사, 노무현시민센터에 5천만원 후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