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수 변호사단체가 낸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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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심리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변은 이 법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변은 이 법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