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스마트폰으로…카드 결제도 확대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낼 때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도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와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리더기를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착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는 삼성페이부터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 결제 기능은 현재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천218대 가운데 1천662대에 탑재돼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결제원은 나머지 2천556대에도 순차적으로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 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