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