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빅4'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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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기업이 모두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1터미널 제4기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대기업들이 전부 등록을 마쳤다. 롯데·신라·신세계 등이다. 여기에 최근 잇달아 시내 면세점을 설립하며 면세점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현대백화점그룹도 가세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7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면세점 사업권자를 다시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총 다섯 곳이다. 나머지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등 세 곳은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27일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정식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추가로 받는다. 사업자에 선정되면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1터미널 제4기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대기업들이 전부 등록을 마쳤다. 롯데·신라·신세계 등이다. 여기에 최근 잇달아 시내 면세점을 설립하며 면세점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현대백화점그룹도 가세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7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면세점 사업권자를 다시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총 다섯 곳이다. 나머지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등 세 곳은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27일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정식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추가로 받는다. 사업자에 선정되면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