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5배' 탈취제 등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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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용 다목적 세정제 등 3개 제품도 판매 중지 조치
사용 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발암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100개 생활화학제품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11개 제품과 시장 유통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89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도 사용 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최대 33㎎/㎏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취제, 방향제, 자동차 세정제 각 1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의 1.7∼5배에 달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 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거나 즉시 교환이 어려운 경우 밀봉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반 제품 정보는 환경부의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 직구로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합성세제 가운데 국내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도 판매 중지 조치했다.
3개 제품 모두 해외에서 제조돼 온라인 판매 중개·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제품으로, 청소용·자동차 세척용 등으로 쓰이는 세정제다.
손 등 인체에 쓰이는 세정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위반 제품 유통을 발견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 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11개 제품과 시장 유통 전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89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도 사용 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최대 33㎎/㎏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취제, 방향제, 자동차 세정제 각 1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의 1.7∼5배에 달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 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거나 즉시 교환이 어려운 경우 밀봉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반 제품 정보는 환경부의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 직구로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합성세제 가운데 국내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도 판매 중지 조치했다.
3개 제품 모두 해외에서 제조돼 온라인 판매 중개·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제품으로, 청소용·자동차 세척용 등으로 쓰이는 세정제다.
손 등 인체에 쓰이는 세정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위반 제품 유통을 발견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 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