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입국거부 신혼부부 "증상없는데 한국인? 묻더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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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에 식수 요청도 무시…여행사는 도움 안되고 정부 연락 없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신혼부부 가운데 일부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입국이 금지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행사 측의 사실상 '강요'로 모리셔스까지 날아가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30)씨 부부 등 신혼부부 5쌍은 두바이를 경유해 대한항공 952편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감기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입국이 보류돼 열악한 시설에 격리됐던 한국인 관광객 34명과는 별도의 일정으로 모리셔스를 찾은 신혼부부들이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는데도 모리셔스 출입국 당국은 입국 금지를 강행했다고 한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김씨는 "모리셔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우리 여권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니 별도 장소로 데려가 격리하고 여권을 빼앗아갔다"며 "4시간을 격리된 끝에 두바이로 돌아가라며 비행기표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모리셔스에 7일간 머물 예정이었는데 공항에만 6시간 있다 돌아왔다"며 "공항에서는 마실 물을 요청해도 무시당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만 앉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바이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릴 때도 16시간을 대기하며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현지 신혼여행 일정 전체를 예약했지만, 여행사는 현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히려 여행사가 남은 일정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으려면 모리셔스에 가서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한다며 모리셔스로 갈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씨의 부인 최모(28)씨는 "경유지인 두바이에 하루 머물면서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모리셔스로 가면 입국이 금지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행사가 (모리셔스에) 억지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행사에서는 두바이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1인당 100만원의 항공료를 더 내라고 했다"며 "모리셔스에 가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경우에만 환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주모(28)씨 부부 역시 "여행사 직원들은 여행객들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기만 하고 대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며 "그뿐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의 도움이나 연락도 전혀 받은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기치 못한 이유로 신혼여행을 중단한 이들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은 입국이 금지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행사 측의 사실상 '강요'로 모리셔스까지 날아가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30)씨 부부 등 신혼부부 5쌍은 두바이를 경유해 대한항공 952편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감기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입국이 보류돼 열악한 시설에 격리됐던 한국인 관광객 34명과는 별도의 일정으로 모리셔스를 찾은 신혼부부들이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었는데도 모리셔스 출입국 당국은 입국 금지를 강행했다고 한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김씨는 "모리셔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우리 여권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니 별도 장소로 데려가 격리하고 여권을 빼앗아갔다"며 "4시간을 격리된 끝에 두바이로 돌아가라며 비행기표를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모리셔스에 7일간 머물 예정이었는데 공항에만 6시간 있다 돌아왔다"며 "공항에서는 마실 물을 요청해도 무시당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만 앉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바이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릴 때도 16시간을 대기하며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현지 신혼여행 일정 전체를 예약했지만, 여행사는 현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히려 여행사가 남은 일정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으려면 모리셔스에 가서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한다며 모리셔스로 갈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씨의 부인 최모(28)씨는 "경유지인 두바이에 하루 머물면서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모리셔스로 가면 입국이 금지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행사가 (모리셔스에) 억지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행사에서는 두바이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1인당 100만원의 항공료를 더 내라고 했다"며 "모리셔스에 가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경우에만 환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주모(28)씨 부부 역시 "여행사 직원들은 여행객들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기만 하고 대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며 "그뿐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의 도움이나 연락도 전혀 받은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기치 못한 이유로 신혼여행을 중단한 이들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