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모아 인권위에 신고"

신천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지역사회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신천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특별 편지를 통해 "신천지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신천지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교육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모든 것은 정부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전날 밤 교인 21만 2000여명의 명단을 신천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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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