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단가인하' 압박…아너스 벌금 1억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아너스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아너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청소기의 모터 제어 기능을 하는 전자제어기 납품업체 B 사로부터 회로도, 부품목록 등 기술 자료를 받아 B 사의 경쟁사 8곳에 총 10차례에 걸쳐 전달하는 등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너스는 B 사 외에 다른 업체가 전자제어기를 생산토록 해서 납품업체를 이원화,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쟁사들은 아너스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로 전자제어기 샘플을 제출했고, 아너스는 이를 통해 B 사에 단가 인하 압박을 넣어 이득을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0월 아너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아너스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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