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폐쇄됐던 국회, 오늘 정상화…'코로나 3법'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위원장에 홍문표·정보위원장에 김민기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장에는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로 미뤄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일시 폐쇄됐다. 국회 주요 건물에 대한 방역은 25일 완료됐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