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세정제 제조에 식음용·화장품용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가 폭증한 손세정제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손소독제 제조 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한해 식음용·화장품용 등급의 무변성 에탄올을 사용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현행 식약처 규정상 손소독제 원료로는 KP(국내 의약품 기준 규격인 대한민국약전) 인증을 받은 무변성 에탄올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 후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는 식약처에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도 손소독제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식음용 에탄올의 경우 주세 문제도 있었는데, 국세청도 별도 신고 절차를 밟으면 식음용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조사에 대해 주세 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소독제 제조에 식음용 에탄올 사용 한시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