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승진 비리 등에 연루된 전주 완산학원의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비리 교직원 45명을 징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완산학원 전체 교직원이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인원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징계자는 교원 24명, 기간제 교원 10명, 일반직 8명, 공무직 3명 등 45명이다.

41명이 중징계를,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 중 39명이 학교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형별로는 파면 12명, 해임(해고) 7명, 임용계약 해제 9명, 계약 해지 11명, 정직·감봉·불문경고 각 2명 등이다.

'비리 백화점' 전주 완산학원 교직원 45명 징계
교원 24명 가운데 7명이 파면됐다.

3명은 해임, 9명은 임용계약해제(직권면직)됐다.

기간제 교원 10명은 계약 해지됐다.

완산학원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설립자 가족은 사학연금을 받으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했고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또 3자에게 대여 금지 교육용 재산을 빌려줘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부정 채용했는가 하면 교감과 교장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

학교 회계 운영도 부적정했다.

설립자의 지시로 매월 1천300만원을 조성해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일부 교직원은 '배달 사고'를 내고 공금을 횡령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전주지법은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75)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차상철 이사장은 "채용·승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했다"며 "학교 횡령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반직도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