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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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폭력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하고, 성희롱으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데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아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검토했다.
문화예술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창작·집필 등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피해 구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분쟁 심의기구로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도 성희롱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또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폭력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하고, 성희롱으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데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아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검토했다.
문화예술인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창작·집필 등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피해 구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분쟁 심의기구로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도 성희롱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