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월1일까지 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
전남 담양군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3월1일까지 모든 종교행사를 금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단체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 300만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내 22개 지자체 중 종교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한 곳은 담양군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에는 불교 40개 곳, 기독교 67개 곳, 천주교 4곳, 기타 종교단체 12곳 등 123곳의 종교 관련 시설이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3월1일까지 종교행사를 금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월1일까지 해당 종교시설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