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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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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준 제대혈 유핵세포수 8억개→11억개 '상향'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개인 소유권 여부에 따라 가족 제대혈과 기증 제대혈로 구분된다.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단 실제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에 쓰는 제대혈은 유핵세포 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인 유핵세포 수를 높이고, 매독 검사 방법을 매독 혈청 반응 검사로 명시하는 등 부적격기준 및 검사 방법을 개선했다.

    또 제대혈 은행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올렸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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