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해달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타다 운영 방식인 초단기 차량 임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택시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다 타다 이재웅 대표가 더 두렵다"며 "(타다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택시 가족은 검찰이 법치를 살려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앞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