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위한 긴급돌봄 제공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초 개학일은 다음달 2일이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학기 담임·학급배정은 개학 연기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학생이 중국에서 소속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온라인수업을 들어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을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591명이라고 밝혔다. 1만2753명은 이번 겨울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1만9838명은 중국에 갔었으나 이달 18일 이전 한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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