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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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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