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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전면 무죄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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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 변호사 "이 전 대통령이 상고에 동의"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제출"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 부인"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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