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 숙박외국인 인적사항 법무부에 제출' 규정
정성호, '위기발생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기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해당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출입국제도상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제를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 실거주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정 의원은 "해외 감염병 발생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