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3개월간 건물 임대료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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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이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총 55개 회사다. 이들 회사는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른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3일 경주와 울산을 방문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7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5억원까지 최대 연 1.0%포인트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신규 특별지원자금’ 제도를 시행했다. 총한도는 1000억원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나 할부금도 상환 없이 연장해주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이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총 55개 회사다. 이들 회사는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른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3일 경주와 울산을 방문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7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5억원까지 최대 연 1.0%포인트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신규 특별지원자금’ 제도를 시행했다. 총한도는 1000억원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나 할부금도 상환 없이 연장해주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