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61·여)씨의 동거인 B(60·남)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B씨는 앞으로 2주간 자가 격리된 뒤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부평종합시장 내 점포를 폐쇄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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