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 꾀어 성매매·성적 학대…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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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2개월도 안 돼 다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0대 후반)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10만원을 주고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서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B양을 다시 집으로 불러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0일 출소했으나,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양은 3급 지적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가학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적장애 3급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했고, 징역형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10대 후반)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10만원을 주고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 B양에게서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B양을 다시 집으로 불러 성관계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0일 출소했으나,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양은 3급 지적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가학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지적장애 3급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했고, 징역형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