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충북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더해 사형을 구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