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찰 "자가격리 등 보건당국 예방지시 위반하면 엄정 사법처리 할 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자가격리 등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당국이 현장지원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이 동행한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법처리된다.

    이날 국회에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릴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관련 가짜뉴스·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 63건에 대한 수사를 펼처 4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는 경찰 등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이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사건 8건과 판매사기 사건 19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판매사기 관련해 2명을 구속했고, 감염자 행세를하며 난동을 피운 2명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대구·경북 병역 판정검사 2주간 중지

      병무청이 20일 대구 지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지했다. 이날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지방청과...

    2. 2

      종로서 2명 추가…광주서 신천지 예배자 확진…김제·제주선 첫 감염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전북 김제서도 확진자서울 종로구에서 2명의 환자가 나왔고, 대구 지역을...

    3. 3

      "지원금 받으려면 1개월…영세관광업체 버틸 수 없어요"

      “신용보증 심사받는 데 2주, 돈이 나오기까지 2주를 더하면 자금을 손에 쥘 때까지 한 달은 걸릴 텐데 그 전에 망할 수도 있어요.”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관 4층에서 ‘신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