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증권사 TRS 위험 설명 일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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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에 대해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설명 의무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칫 서두르면 시장 혼란과 펀드런 등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TRS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갈팡질팡한단 지적에 대해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TRS 증권사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한 것은 TRS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분담하라는 건 아니었다"며 "계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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