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277일 만에 재개…내달 2일 속행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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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277일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3월 2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해 5월 30일에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1심부터 항고심을 거쳐 작년 9월 11일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다.
당시 재항고심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계속 구치소에 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으나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에서 주로 문제 삼았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올해 인사에서 제외돼 재판부에 남는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근무 중이다.
/연합뉴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3월 2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의 최근 공판은 지난해 5월 30일에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1심부터 항고심을 거쳐 작년 9월 11일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다.
당시 재항고심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계속 구치소에 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으나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에서 주로 문제 삼았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올해 인사에서 제외돼 재판부에 남는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근무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