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에도 항소
검찰, '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자가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직책이었던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와 관련해 '일반적 직무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검찰은 영장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장판사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과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