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1심 무죄 판결(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의 출자기관인 모 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B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민선 3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삼척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의 출자기관인 모 골프장 대표이사 A씨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B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김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민선 3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