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관 시민단체 "항소…수능 검토의견서 정보공개 청구"
"'불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학생과 학부모 10명이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2019학년도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사걱세는 현직교사 등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2019학년도 수능 15개 문항이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걱세는 국어영역 11·31·42번, 수학영역 가형 14·16·18·19·20·29·30번, 나형 17·20·21·29·30번을 고교교육과정 밖 고난도 문제로 지목했다.

특히 논란이 된 국어 31번과 42번은 각각 만유인력과 '가능세계'라는 철학 개념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나 나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9학년도 수능을 '불수능'으로 꼽히게 한 대표적인 문제들이었다.

사걱세는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2019학년 수능 수학영역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수능 검토위원들의 '출제문항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도 의견서 제출을 명령하지 않은 점을 특히 비판했다.

검토위원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걱세는 항소하는 한편 2019학년도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