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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산업단지 조성 법인 지자체 지분율 놓고 내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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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오창테크노밸리 관련…"의회 감시 가능한 25%" vs "업체 요구대로 20%"

    청주시의회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자치단체 참여 지분율을 놓고 내부 이견을 드러냈다.

    청주시의회, 산업단지 조성 법인 지자체 지분율 놓고 내부 이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수정 조례안'을 제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출했다.

    수정안은 산업단지인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참가하는 청주시의 출자액을 자본금의 25/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출자 지분율이 20/100으로 돼 있다.

    시의회가 이 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의 권한을 갖기 위해 참여 지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단체가 25/10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만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기존에 설립한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은 시 지분율이 20%여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자료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체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손쉽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 예산이 투자된다면 시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산업단지 조성 법인 지자체 지분율 놓고 내부 이견
    그러나 오창읍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시의 지분율을 원안대로 20/100으로 요구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신언식 의원은 "법인의 최대 주주인 업체가 시의 지분율을 25%로 결정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며 재수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희 의원도 "산업단지가 필요한 오창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업체가 폐기물 과다 배출업종을 입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주민과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시가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지분 처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룡근린공원 1천653㎡를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해제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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