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 아기 살해 시신 유기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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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9일 아기를 낳은 직후 살해해 시신을 몰래 묻은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주변 공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이혼한 뒤 알게 된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실망을 주고, 책망을 들을까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주변 공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이혼한 뒤 알게 된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실망을 주고, 책망을 들을까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