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무 고민입니다. 보통은 기업에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재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년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 대출이나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난 것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경우, 장부 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설투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비가시적 항목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던 엄청난 속도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승계 시 보다 더 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거나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각을 원해도 매수기업이 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올해부터 필요경비가 축소조정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하여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본금 및 주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의 규정, 배당가능이익, 주식지분의 분산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 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의 상황,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 법과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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